남측 이산가족 방문경비 1천弗 못넘는다

남측 이산가족의 북한 방문 경비가 1천 달러 이내로 제한됐다.

또 북한 관광시 기본 경비 한도도 1천 달러 이내로 묶였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과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을 고시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번 고시는 기존의 대북 환전 지침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다만 남북 관계 등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해 2012년에 고시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 새로운 사항이다.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의 경우 북한을 방문하는 남측 주민의 여행경비는 1천 달러 이내로 하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해 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환은행은 통일부 장관이 발행한 북한방문 증명서 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북한방문 대상자로 신청통보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환전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 관광시에도 남측 관광객은 기본 관광경비로 1천 달러 이내만 낼 수 있도록 했다.

관광객은 북한에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관광 경비를 낼 수 없으나 현대아산 등 북한지역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이밖에 현대아산 등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북한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사업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급 신고한 뒤에 송금하도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