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농업협력 어떻게 이뤄지나

남북이 19일 개성에서 열린 농업협력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농업협력의 틀에 합의함에 따라 공동영농단지 선정을 비롯한 향후 농업협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측이 이번에 무게를 두었던 사업은 공동영농단지 조성과 산림녹화 협력으로, 우리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7대 신동력사업으로 검토했던 것이다.

공동영농의 경우 협력 방향을 종전 긴급 구호성에서 개발협력 차원으로 전환해 북측의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및 실험을 공동단지에서 실시한 뒤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판단이 그 바탕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북측의 협동농장이 단순히 농작물 경작 뿐아니라 축산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데다 농업의 기초조직에 해당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간사업자인 통일농수산사업단이 북측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와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협동농장(500ha)과 금강산특구내 협동농장(200ha)에서 공동영농을 추진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키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선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영농의 시험장이 될 협동농장은 남측에서 접근하기가 쉬운 개성과 금강산 인근에 선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발간한 ‘농업분야 대북 협력방안’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근교에 시범농장을 건설해 생산품을 개성공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산림녹화 사업은 북측의 산림훼손이 심해 잦은 홍수로 농작물 생산에 차질을 주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농업 기반을 다지는 측면에서 이뤄진 사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집중호우 때 임진강 유역을 따라 북측과 인접한 우리측 경기북부 지방까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묘장을 북측 동.서부 지역에 1개씩을 만들어 초기 협력을 시작한다는 것이지만 녹화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합의사항은 축산과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사업과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경공업과 지하자원 분야에서 상생(相生)의 새로운 경협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북측의 경작지 가운데 밭 면적이 남측보다 많은 특성을 고려할 때 고랭지 채소나 참깨, 녹두, 팥, 땅콩, 메밀 등 잡곡류 생산에 서로 협력하거나 계약재배를 통해 그 생산물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잠업을 통해 생산하는 생사의 경우 남측 소요량의 30% 가량을 북한산으로 수입대체가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측의 잠업 분야 기자재나 기술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량 유전자원 교환과 생물농약 개발,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 형성 등에 걸쳐 협력하기로 합의해 농업 정보 및 기술의 교류와 공동 해충관리를 통해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