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구성한다.

②양측의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운영한다.

우선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실무접촉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위원회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 또는 위임한데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주관한다.

②공동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공동위원회는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접촉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동위원회 회의는 6개월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③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와 부칙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었던 분야별 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의 사업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접촉에서 담당하여 계속 진행한다.

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의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한 덕 수
북 남 총 리 회 담 북 측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각 총 리 김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