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목사 재판, 한국대사관도 알았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14일 지난 2000년 중국 옌지(延吉)에서 발생한 김동식 목사 피랍 사건과 관련, “김 목사의 재판과형 확정 사실을 당시 주중 한국 대사관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목사의 납치범은 다른 인신매매 사건으로 조사받던 도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옌지에서는 재판을 진행하기를 꺼려 지린성(吉林省) 당국이 옌지가 아닌 창춘(長春)으로 관할을 옮겨 재판을 진행했으며, 1심 재판이 끝나고 2심 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1심으로 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은 당시 중국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뉴스로도 다뤄졌다”면서 “주중 한국 대사관도 알고 있었지만 당시 6.15(6.15 남북정상회담) 상황이라서 쉬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김 목사는 조선족이 없는 창춘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김 목사를 투먼(圖們)까지 태우고 간 택시운전사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일도(裵一道)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기자회견 저지에는 사전허가제를 무시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 11일밤 직접 중국 공안부국장과 30여분 통화하며 기자회견을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며 “중국에서도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3번이나 사과했다”고 반박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