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개성공단 유씨 억류는 협상미흡 탓”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은 9일 석달 넘게 개성공단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측과 신변보장 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4년 체결된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 제10조(신변안전보장) 2항의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협상 당시 남북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통일부측은 “출입.체류 합의 당시 엄중한 위반에 대한 합의가 미진했으며, 향후 이 부분을 북측과 협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통일부는 또 “형법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전에 범죄내용과 처벌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어야 했다”고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

권 의원은 “지난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때는 외교관에 준하는 신변보장을 받았다”면서 “개성공단도 KEDO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95년 12월 체결된 `KEDO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제12조에는 우리 직원이 체포.구금됐을 경우 장소나 여타 상황을 불문하고 북한당국은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접견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특히 권 의원은 “방북교육 교재인 `방북안내서’에도 우리 국민의 억류사례와 범칙금 부과사례, 추방사례, 신변보장 관련 합의서, 북한법 등 신변안전 관련 정보가 의도적으로 제외돼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