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은 9일 석달 넘게 개성공단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측과 신변보장 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4년 체결된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 제10조(신변안전보장) 2항의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협상 당시 남북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통일부측은 “출입.체류 합의 당시 엄중한 위반에 대한 합의가 미진했으며, 향후 이 부분을 북측과 협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통일부는 또 “형법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전에 범죄내용과 처벌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어야 했다”고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
권 의원은 “지난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때는 외교관에 준하는 신변보장을 받았다”면서 “개성공단도 KEDO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95년 12월 체결된 `KEDO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제12조에는 우리 직원이 체포.구금됐을 경우 장소나 여타 상황을 불문하고 북한당국은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접견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특히 권 의원은 “방북교육 교재인 `방북안내서’에도 우리 국민의 억류사례와 범칙금 부과사례, 추방사례, 신변보장 관련 합의서, 북한법 등 신변안전 관련 정보가 의도적으로 제외돼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