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통행보장 합의서 타결(2003.1.27)

▲악수하는 남북장성급회담 남북대표

남과 북은 2003년 1월 27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발효시켰다.

쌍방은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군사분계선 개방 범위 ▲임시도로 이용시 통보사항 ▲안전보장문제등이 포함된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에서 쌍방은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통행에 관한 문제는 현행 판문점에서 남북간에 적용되고 있는 간편한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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