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 무엇이 더 남았나?

미국 정부가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적잖은 제재를 계속 적용받게 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인권유린, 핵실험 실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해온 다른 제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먼저 WMD 확산과 관련해 북한에 계속 적용되는 제재는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2000년) ▲ 미사일 관련 제재 ▲WMD 확산관련자 자산동결 등을 담은 행정명령 12938과 행정명령 13382 등이 있다.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은 WMD 확산과 관련된 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하거나 북한에서 송출할 경우 미 의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사일 관련 제재법은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해 통제받는 미사일 장비나 미사일 기술, 미국 탄약리스트에 적시된 모든 품목에 대해선 대통령이 북한으로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 북한은 ▲인신매매 3등급 지위에 따른 제재 ▲외국지원법 등에서 규정한 인권침해에 따른 제재 ▲국제종교자유법의 특별관심국 지위에 따른 제재 등에 적용 대상이 된다.

이어 지난 2006년 10월 9일 실시한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 ▲핵실험국에 방산물자 판매를 금지한 글렌수정법 등에서 규정한 제재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함께 북한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지원법’ 제620조에 의해 인도적 지원 이외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수출입은행법(1945)에서도 거래금지대상국가로 지정돼 있다.

뿐만아니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북한 및 북한국적자의 모든 재산과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계속 동결, (북한에) 이체.지불.수출.철회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미국의 법에 규정된 모든 단체는 북한에 선박을 등록하거나 북한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북한 깃발을 단 배를 소유.대여.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년 9개월만에 외교적 숙원이었던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됐지만 당장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실질적인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