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ㆍ참관지 제한에 변화 있을까

200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이 제기해 온 국가보안법 철폐와 참관지 제한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간다’로 합의한 `2007 남북정상선언’ 제2항이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근본문제에 대한 남측의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2005년 12월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줄곧 장관급회담의 핵심 의제로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문제라며 국보법 철폐, 참관지 제한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첫날인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보법 철폐와 참관지 제한 폐지 등을 강하게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과 대성산 혁명열사릉, 신미리 애국열사릉 등 3곳을 사실상 방문금지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방북하는 남측 인사들에게 `이들 장소를 방문할 경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당부가 빠지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들은 `2007 남북 정상선언’ 2항에서 정비하기로 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에 국보법 및 참관지 제한조치 등이 포함된다는 데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지만 정상선언 채택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 방북을 수행한 한 정부 당국자는 “국보법 철폐나 참관지 제한 폐지 등은 남북관계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억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측도 이 같은 남측의 설명에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보법 폐지 혹은 개정 문제는 어차피 입법부 소관사항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정상선언에 적시된 남북의회회담이 성사되면 여기서 국보법 철폐와 적화통일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의 개정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참관지 제한 문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소 유연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도 참관지 제한이 법으로 방문을 금지한 것은 아니며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권고의 의미가 강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 탄력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2005년 8월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가 애국열사릉 방명록에 서명하면서 잠시 논란이 됐다가 그냥 넘어간 사례도 있으며 작년 9월에도 임정요인 유가족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애국열사릉에 안치된 조상묘를 찾아 성묘를 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참관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하고 있는 장소들에 대한 참관 허락 여부는 앞으로도 방북목적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근본문제들은 `2007 정상선언’의 성과가 하나 둘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으며 풀릴 것이라고 본다”면서 “따로 떼어 내 정부가 앞서나가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