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보 北에 넘긴 화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8일 국내 정보를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화교 정모(7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께 무역업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동포 북한 공작원 조모(50)씨에게 1만5천 달러를 받고 국내에서 발간된 한국인명사전 등 13종의 자료를 구입해 국제특급우편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정보통신연감’, ‘IT인명록’, ‘국가정보화백서’ 등 정보통신 책자와 인터넷 해킹 관련 서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 스타일과 인간관계 등을 폭로한 책자 등도 북한의 해외공작거점으로 지목된 Y상사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1990년대 초 “북한 고위층에 제공할 것”이라며 조씨가 요구한 국산 생필품을 구입해주고 13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