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규정에도 결혼식 주최·참석한 주민들 처벌 위기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 사진=데일리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거리두기 방역 규정을 어기고 결혼식을 올린 주민과 해당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에 “온성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도 많은 이들을 초청해 결혼식을 연 주민과 그 결혼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온성에 사는 20대 후반 정모 씨 가족은 지난달 30일 가까운 친지들과 같은 인민반의 주민들, 소속된 조직의 조직원들을 하객으로 초대해 결혼식 행사를 치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동네에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같은 경사가 있으면 주민들이 집안의 가족들을 전부 거느리고 가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정 씨 가족은 혹시 동네 주민들이 섭섭해할까 봐 최소한의 인원만 몰래 초청한 것인데, 이것이 국가 방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시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즉시 온성군 당위원회와 안전부에 제기됐고, 지금 이를 무조건 사건화하겠다고 으르렁대고 있어 결혼식에 간 주민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군당에서는 결혼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속해있는 조직들에 ‘당사자들에게 비판서를 쓰게 하고 사상투쟁회를 진행해 반성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또 군당은 안전부를 통해 방역 규정을 어긴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공포하면서 ‘만약 처벌을 면하고 싶으면 국가건설에 필요한 물자 해결을 위해 지원해라.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 주민들은 무조건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차례진(배당된) 지원물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겁에 질린 주민들은 너도나도 지원물자 해결에 나섰고, 돼지고기 10kg을 바치거나 수십kg의 낟알을 바치는 등 대부분이 적지 않은 물자를 냈다”면서 “그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워 내지 못한 주민들은 법적 처벌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국가의 방역 규정에도 결혼식에 사람들을 부른 정 씨 가족은 물자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법적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