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기업 통행차단피해 보험적용 추진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통행 차단 등으로 물자 반출입을 못하게 될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교역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유사시 물자 반출입 지연.차단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일부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등 작업이 필요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교역보험은 기본적으로 남북간 거래와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물자 반출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역보험은 북측기업과 교역을 하는 국내 기업이 당사자 간에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태로 인해 물자 반출입 및 송금 불능 등의 피해를 본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다수는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어 유사시 최대 50억원까지 손실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경협보험은 투자 설비 손실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물자 반출입 차단에 따른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