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13 합의때도 한국이 주도적 역할”

청와대는 15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핵문제 해결과정 드디어 본격 진입’이라는 글에서 “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상황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 관계국들에게 제시하고 각국을 방문해 설득하고 중재하는 등 돌파구 마련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번 2.13 북핵 합의에 대해 “북한 핵문제가 드디어 본격적인 해결의 길로 들어섰다”며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목표 지점으로 달려갈 수 있는 첫 번째 이행계획을 도출하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취할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이 실천단계로 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에 기존 핵무기 처리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금번 합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및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초기 조치들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번 성과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합의가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라는 주장에 대해 ▲모든 이행계획을 핵 폐기 과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합의의 실천가능성과 엄중성, 기속력이 훨씬 강화된 점 ▲대북 지원을 북한의 상응조치와 철저하게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의 조치 이행 가능성을 높인 점을 들어 “제네바 합의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북지원 비용이 과중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참가국 모두가 대북지원 비용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만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북한에 지원되는 총 규모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며 “특히 핵동결 상태 유지만으로 매년 미국이 중유 50만톤을 제공(95-02년간 356만톤, 5.2억불 상당)했던 제네바 합의와 비교한다면 공정성의 원칙이 더 분명해졌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