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위장망명 탈북자 500명 도로 데려가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의 제3국 ‘위장 망명’이 늘면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입수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해 자국 내 탈북 위장 망명자 20명을 적발해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영국 정부는 2004년 이후 탈북 망명신청자 중 한국 국적으로 파악된 500여명을 한국으로 데려가라고 지난해부터 수차례 우리 정부에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2008년 말까지 375명(인도적 보호 포함)의 탈북자 망명을 수용하다가 지난 해부터 단 1명의 망명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위장 망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탈북자 전원의 지문정보를 넘기는 조약 체결까지 요구해 이미 ‘외교문제’로 비화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신청한 ‘영국 청년이동제도'(YMS) 가입이 보류됐고, 일반 방문객의 비자 기각 사례가 늘어나 지난 6월에는 외교부차원의 대책회의까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르웨이도 지난 2008년 북한 출신 망명신청자들이 집단으로 머물고 있던 난민수용소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한국 여권 소지자 33명과 주민등록증 소지자 22명을 적발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들 중 20명에게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실제 탈북자의 제3국 망명 신청은 영국의 경우 2004년 20명, 2005년 30명, 2006년 45명, 2007년 410명, 2008년 190명, 지난해 25명에 이르고, 노르웨이는 2005년 9명, 2006년 26명, 2007년 90명, 2008년 13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이 강화되면서 정착민이 제3국 망명을 시도한 경우 지원혜택을 박탈하도록 해 귀국도 못한 채 국제 미아가 돼 버렸다”며 “더 이상 외교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해줘 귀국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