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의원 “탈북자 망명 수용하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헨리 하이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지난 2004년 10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 발효한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이행과 탈북자의 망명 수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22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발송, 파장이 예상된다.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헨리 하이드(공화) 등 상하원 의원 9명은 이날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핵심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염출 노력이 2007 회계연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 인권법은 국무부에 탈북자들의 망명신청 의뢰를 촉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무부는 인권법 통과 1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명의 탈북자에게도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서한을 발송한 의원들은 워싱턴 정가의 거물들이고, 북한 인권법의 순조로운 이행이 지체돼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 허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부시 행정부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한에는 하원 국제관계위 위원장 헨리 하이드(공화) 의원을 비롯, 북한 인권법안을 직접 발의한 샘 브라운백(공화) 상원의원, 지난해 8월말 북한을 방문했던 중진 톰 랜토스(민주) 하원의원과 짐 리치(공화) 하원 국제관계위 동아태소위원장이 참여했다.

또한 에번 베이 상원의원과 프랭크 울프, 크리스토퍼 스미스, 에니 팔레오마베이가, 조지프 피츠 하원의원 등도 참여했다.

아울러 이들 의원은 “의회내 증언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 태국 주재 미국대사관의 국무부 직원 일부가 엄청난 위험에 봉착한 북한 난민들을 돕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려스런 일”이라고 개탄했다.

하이드 의원 등은 “지난 1970년대 수천명의 베트남 난민, 이른바 ‘보트 피플’에게 적용됐던 것처럼 북한인들을 위한 첫 망명정책을 수립하면서 역내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북한 난민 위기를 해소하는데 국무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인도주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권운동가들을 구금하는 짓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측에 강도높게 촉구해야 한다면서 불원간 개최될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때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법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3년간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년 2천400만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탈북자의 미국 난민 혹은 망명 허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