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북정책조정관법안 내용

미국 상원이 22일(현지시각)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포함시킨 수정안 가운데 대북정책조정관 관련 내용은 제 1209조에 규정돼 있다.

조정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안보문제 뿐 아니라 특히 인권문제도 다루도록 규정돼 있어, 법안이 입법될 경우 안보와 인권을 동시에 다루는 이른바 ’헬싱키’ 접근방식으로 ’북한 문제’의 총체적 해결을 시도하는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문제가 들어가게 된 것은 최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와 의회 등 미국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측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화당측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그래도 핵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따라서 법안이 대북정책조정관에게 ’안보와 인권’ 양대 과제를 맡긴 것은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측으로부터 법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정관에게 요구한 보고서나 구체적인 활동 과제는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안보문제로 돼 있다.

법안은 크게 대북정책조정관의 임명·임무·보고서에 관한 조항과 대통령의 대 의회 보고서에 관한 조항 등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와 그에 대한 평가를 담도록 했고, 조정관의 보고서나 대통령 보고서 모두 가능한 한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토록 함으로써 행정부가 정보를 의회 및 국민과 공유토록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법안은 특히 북핵 1차 위기 발발 이전, 클린턴 행정부 때 대북 협상 기간, 북핵 2차 위기 발발 후 현재까지 등 시기별로 북한 핵무기와 물질의 변동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이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측의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 ’실패’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법안은 한편 대북정책조정관이 핵, 미사일과 기타 안보문제에 관한 “대북 협상 정책지침을 제시(provide policy directions)”하는 동시에 “6자회담에서 미국측 협상단을 지휘한다(provide leadership for United States participation)”고 돼 있어 대북 다자, 양자 협상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맡겼다.

다음은 관련 법안 요지.

◇대북정책조정관

▲임명

법 발효 60일내 대통령은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미국북한정책조정관(coordinator of United States policy of North Korea)’로 임명한다.

▲임무

–안보와 인권관련 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재검토한다.

–핵무기, 탄도탄미사일, 기타 안보 문제 관련 대북 협상에 관한 정책지침을 제시한다.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에 대한 미국측 협상대표단을 지휘하다.

▲보고서

–임명 90일 이내에, 대통령과 의회에 조정관 임무에 관한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비밀 보고서를 첨부한다.

–보고서는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와 조정관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문제들을 담는다.

◇대통령의 대 의회 보고

▲보고서

법 시행 90일 이내에, 그 이후엔 180일마다 대통령은 의회에 북한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비밀 보고서를 첨부한다.

▲내용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최신 국가정보 평가·정보원과 수단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이 정보평가의 핵심 판단 요지를 공개한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와 북한이 생산한 무기용 플루토늄 재처리 양과 우라늄 농축량에 관한 미 정부의 최신 공개 평가.

필요시 (적확한 숫자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핵무기와 핵물질 수량은 1994년10월 이전, 1994년10월-2002년 10월, 2002년 10월-최초 보고서 제출 현재까지 기간을 구분하고, 최초 보고서 제출 이후엔 1년 단위로 구분해 제출한다.

–기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보는 문제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