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 핵실험시 ‘對北봉쇄’ 결의안 제출

일본 정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사실상 ‘대북(對北) 봉쇄’에 가까운 강화된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이 2차 핵실험시 제출하려는 결의안에는 ▲북한 선박과 항공기의 왕래 금지 ▲북한 제품의 전면 수입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결의안은 2차 핵실험이 핵 포기를 요구한 안보리결의(1718호)를 무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결의 1718호와 같이 유엔헌장 7장과 41조에 근거한 제재조치를 넣는다.

41조는 “항해, 항공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을 정하고 있어 선박.항공기의 왕래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군사조치를 정한 42조는 넣지 않는다.

선박과 항공기의 왕래 금지 등은 이미 일본 독자제재에 포함했던 항목. 일본측은 북한의 2차 핵실험시 이들 제재를 이처럼 국제사회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미국과의 공동제안을 위해 조정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18일 국회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안보리를 소집한다”며 “제재조치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일 정부는 18일 도쿄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북한선박에 대한 검사를 협의하기 위한 외교.국방 당국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북핵사태를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변사태’로 보는 ‘주변사태법’의 적용을 전제로, 일본의 후방지원이나 독자검사 등 양측의 공조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일본 방위청은 해상자위대 함정이 북한선박을 검사하는 미 군함에 급유 등 후방지원을 하다 미 군함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가 직접 반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방위청의 이러한 입장은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이라도 자위대 함정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며 헌법에서 금지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