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고어선 對北불법수출 해운회사 조사

일본의 한 해운회사 사장이 중고어선을 한국에 불법수출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미야기(宮城)현 다가조(多賀城)시에 있는 해운회사 사장(64)을 외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상 무허가수출 등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이 회사 사장은 과거에도 한국을 경유해 북한에 중고어선을 불법수출했다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당국은 이번에도 중고어선의 최종 목적지가 북한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그는 작년 6월 어선등록이 말소된 효고(兵庫)현 도요오카(豊岡)시에 사는 선주 소유의 저인망 어선 ‘제2 다이와마루(大和丸)'(75t)를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타규슈(北九州)시 모지(門司) 해상보안부와 세관에 따르면 그는 작년 7월 제2다이와마루를 중고어선으로 부산항으로 수출하면서 실제로는 수백만엔인 배값을 90만엔으로 거짓 신고했다.

일본 외환관리법은 시가 100만엔이 넘는 어선을 수출할 때는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문제의 어선을 선주로부터 350만엔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을 수입한 한국의 선박 브로커는 배값으로 300만엔을 지불했으며 같은 시기에 한국인 여성으로부터도 300만엔이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1999년 3월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앞바다를 일본어선으로 위장해 항해하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경고사격을 뿌리치고 북한 항구로 도주한 북한 공작선 2척중 한척에도 이번에 수출된 배와 같은 제2다이와마루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조사를 받고 있는 해운회사 사장은 2001년 6월에도 중고어선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북한에 수출한 사실이 드러나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

당시 그가 수출한 어선은 인도네시아쪽으로 향하다 ‘고장이 났다’며 한국 항구로 들어간 후 북한으로 넘겨졌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해양경찰과 협조해 이번에도 어선을 북한으로 넘길 계획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수출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는 현지 언론의 취재에 “배를 90만엔에 팔았다”면서 배를 산 한국 업자로부터 항구에서 작업선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북한과는 인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