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인권법 제정 착수

일본 집권 자민당이 탈북자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안(가칭) 작성에 착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북한 인권법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대북(對北) 송금제한을 규정한 개정외환관리법과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특정선박입항금지법에 이어 3번째 대북 제재입법이다.

자민당내에서는 “혼란을 초래하는 형식으로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면 곤란하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이미 비슷한 내용의 ‘북한인권침해구제법안’(가칭) 골격을 마련해 놓고 있어 여ㆍ야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21일 소집되는 올해 첫 정기국회에서 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은 작년 10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도지원을 제외한 원조를 금지하고 북한주민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일본에서는 북한이 일본인납치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것이라며 건넨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난 후 “탈북자지원을 통해 현 정권 변화를 조장하는 레짐 체인지(정권전복)도 염두에 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는 의견이 제기돼 북한인권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자민당은 아베 간사장대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납치문제대책본부에 작업팀을 설치해 구체적인 법안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6자회담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책본부내에서는 “정기국회통과를 목표로 하되 법안검토 자체가 대북 외교압력”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