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규제법안’ 대상에 ‘북한’ 명시

일본 집권 자민당이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보복조치로 추진해온 ‘금융규제법안’의 규제 대상으로 ‘북한’을 지목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이 마련한 일련의 대북제재법안에서 북한이 명시되기는 처음이다.

이 법안은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일본 정부가 지정, 자국 내 다른 금융기관들과 일체의 금융 거래를 금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법안은 목적에서 ‘북한 당국 및 그 외,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련된 문제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정부’의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 승인 전 제재발동이 가능하며 감독당국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부정거래 의심이 드는 금융거래 기록의 작성과 보존, 보고를 의무화하거나 거래 자체를 금지토록 할 수 있다.

자민당은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