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조총련 산하 전직 간부 체포

일본 도쿄 경시청 공안부는 27일 무자격으로 세리사(세무사) 업무를 한 혐의(세리사법 위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단체 전직 간부인 서영남(徐英男)씨를 체포했다.

경시청은 또 이날 오전 도쿄 우에노(上野)에 있는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시청에 따르면 서씨는 재일본조선도쿄신주쿠(新宿)상공회 부회장이었던 2006년 3월 초순 음식업을 경영하는 상공회 회원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리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5년 확정신고 서류를 대신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씨는 “서류작업을 도와주었을 뿐 세리사법 위반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시청은 지난달 29일에도 신주쿠상공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음식업을 하는 상공회 회원은 2005년 소득 신고와 관련, 소득세법 위반(탈세) 혐의로 국세국으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시청은 서씨가 자격이 없으면서도 매년 100건 가량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조총련측은 이날 오재세(吳載世)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 이사장이 나서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은 조총련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10월말에 이은 우리에 대한 강제 수색은 공정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상공회를 말살하기 위한 것으로 권력에 의한 노골적인 정치적 탄압이며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민족적인 분노와 함께 일본측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이사장은 “일본 당국이 우리에 대한 이러한 어리석고 분명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 침해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