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ICBM 위협과 국제 미사일 통제체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관련 통제체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 평양 인근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화물열차 3량에 장거리 미사일 1기가 실려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르면 내달중 ICBM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지난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주변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되는 ICBM을 쏘아 올릴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 및 제재 수위는 높아질 게 자명하다.

그 근거는 2006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호’라고 할 수 있다.

1718호가 아닌 현 국제적 미사일 통제체제로는 북한의 ICBM 발사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ICBM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를 갖췄지만 MTCR이 갖는 한계로 북한의 ICBM 발사시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MTCR이 명목상 `통제체제’지만 고도의 미사일기술을 갖춘 회원국들만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북한이 MTCR 비회원국이라는 점에서 MTCR의 구속력이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또한 MTCR이 단지 `회원국이 비회원국에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 완제품이나 부품, 기술을 수출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결국 현 MTCR로는 비회원국인 북한이 자력으로 ICBM을 개발.시험.배치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MTCR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자체적인 개발.시험.배치 등을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ICBM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합법적 행위, 정당한 주권 행사일 수는 없다.

북한의 2006년 핵실험 직후 10월14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 1718호’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1718호는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함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1718호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ICBM 발사시험이 현실화됐을 경우 이는 곧바로 1718호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될 전망이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인 데다, 1718호가 강제성을 갖는 결의라는 점에서 북한의 ICBM 발사시험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