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UEP 신고내용이 테러지원국 연내 해제 관건”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는 11개에 달하는 불능화 조치와 함께 제2차 북핵위기의 발단이 된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한 분명한 해명’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미 양측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UEP 프로그램과 관련, 미국 전문가들이 우라늄 관련 시설과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의문에 대해 해명할 용의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나 내주께 진행될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내용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가 연내에 가능할 지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2일 “북한 핵시설 불능화는 이미 합의된 11개 조치를 합의대로 이행하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이 조만간 하게 될 ‘신고’ 내역은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고 솔직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미국 의회 등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거나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에서 북한을 빼기 위해서는 북한이 UEP 관련 내용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명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달초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 회동에서 신고 조치가 갖는 `중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신고내용에 UEP와 관련된 ‘증거를 토대로 한 해명’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3합의에는 북한의 연내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이 ‘병렬적으로’ 추진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는 입법사항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다만 부시 대통령은 미 의회에 이런 결정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이전 6개월간 북한이 국제테러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향후 북한이 국제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특히 미 정부가 올해 말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전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미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신고 내용을 분석해야 하고 일본 후쿠다 총리의 방미 일정 등을 감안할 때 16일까지 보고서의 의회제출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시일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북한의 불능화 이행과정과 북한 핵시설 및 핵활동 신고상황에 맞춰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