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장한 평화협정 내용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17일(현지시간) 남.북한 및 중국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혀 북한이 그동안 주창해온 평화협정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평화협정 체결과 정전협정 무용론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평화협정 당사자는 1970년대 초반까지는 남.북한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대미(對美)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후 줄곧 미국을 평화협정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이 회의에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접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한다”며 평화협정 4개항을 제시했다.

곧 ▲상대방에 대한 불가침 서약과 무력충돌 위험성 제거 ▲군수물자 반입중지 ▲외국군의 빠른 기간 내 철수 ▲미군 철수 후 남한의 외국군 기지화 불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평화협정 제의에 호응하지 않자 북한은 96년 평화협정을 위한 잠정협정 체결을 미국에 제의했다.

그 내용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사건 발생시 해결방도, 군사 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그후 북한은 2002년 외무성 담화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불가침협정 체결을 미국에 제의하기도 했다.

이 제의는 평화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