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저작물 이용시 승인서 받아야

앞으로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을 출판 등에 이용하려면 북측 저작권자의 승인서와 내각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꼭 구비해야 한다.

통일부는 19일 북측 저작권사무국이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통지한 저작권 사용에 대한 입장을 남북 저작권 교류업무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저작권사무국은 지난 달 15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보낸 통지에서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우리 저작권에 대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통지는 남북간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북측 저작권 담당기관의 입장 표명인 만큼 이를 존중해 남북 저작권교류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측 사업자가 북측 저작물을 남쪽에서 이용할 경우 사전에 북측 저작권자의 승인서와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첨부, 신청해야 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