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저작권법 시행령 제정

북한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2003년 3월 ’저작권법’을 제정한 데 이어 최근 ’저작권법 시행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입수된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 최근호(11.2)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최근 ’저작권법 시행규정 채택에 대한 내각 결정’을 발표했다.

내각은 이 결정을 통해 “저작권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당과 국가의 정책과 저작권법을 철저히 관철해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저작물의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움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과 문학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시행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 저자나 창작자가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는 것을 밝힌 데 이어 저작권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규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제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이번 내각의 결정으로 “저작권 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지켜 나라의 지적 재부를 늘리는 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