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온라인 무단복제 형사처벌·손배 추진

북한이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무단복제를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혁 북한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는 3일 입수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월간 ‘조국’ 3월호에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공화국에서 전자거래와 법률적 문제’라는 제목의 법률해설을 통해 “현행 저작권법은 온라인상에서 다매체(멀티미디어) 저작물 송수신의 경우를 예견하지 못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무단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사는 새로 개정되는 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한정시켰던 법적용 대상을 멀티미디어 저작물로 확대하고 온라인상의 전송권까지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송권은 저작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자가 온라인상에서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사진.영상.음악 등 멀티미디어 창작물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사는 특히 인터넷 도메인(domain name)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령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령명(domain name)이 기존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게 등록되었을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에서는 2001년 5월21일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메인 IP 국가규격’과 ‘내각지시 제18호(2003년 3월11일)’ 등으로 인터넷 도메인을 할당, 관리하고 있지만 외국기업의 도메인 등록 및 분쟁해결 등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김 연구사는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평양의 락원백화점이 ‘광명’ 웹사이트에 쇼핑몰을 개설함으로써 북한에서도 싹트기 시작한 전자상거래와 관련, “전자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