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정규직보호법안 비판

북한의 노동신문이 10일 우리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반인민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날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신문은 이날 ‘보호의 너울을 쓴 반인민적 악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업주(고용주)들에게 무제한 이윤의 길을 열어주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특히 “남조선 당국은 이 법안에 그 무슨 비정규직 보호라는 너울을 씌워 사람들을 얼려 넘기려 하고 있지만 업주들의 비행을 눈감아주고 비호해주면서 불법 파견을 조장해온 장본인은 바로 남조선 당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문은 파견노동 대상을 종전 26개에서 특수업무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관련, “업주들의 불법파견 행위에 합법의 감투를 씌워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마저 파견직으로 모두 전환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파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서는 “파견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종전 법안에도 이러한 조항이 있었지만 업주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파견 기간 만료 하루 전에 해고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한 개정 권고를 낸 사실을 언급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차별, 무권리로 극도의 절망 속에 헤매고 있으며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분노의 함성을 터뜨리면서 인민을 등진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