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미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 체결해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북미간 평화협정 만으론 부족하고 불가침조약도 함께 체결돼야 한다고 북한의 정치법률지가 주장했다.

14일 입수된 북한 정치.법률분야 계간지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7년 제2호, 6월7일 발행, 과학백과사전출판사)는 최현철이라는 학자의 논문에서 “미국이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조미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는 데서 자신이 지닌 국제법적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들’로 대북 적대시정책의 완전 포기,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 체결을 들었다.

이 논문은 “조선반도의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우리와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김일성 저작집의 한 대목을 인용하고 “미국이 이제라도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관계개선에로 나선다면 더 이상 미국을 적으로 보지 않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논문은 “정전상태에서는 항상 적대되는 타방에 대한 적의와 긴장, 우려와 위구를 없앨 수 없다”며 “ 이러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으로서의 핵을 포기하는 문제가 원만히 토의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이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있다면, 지체없이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문은 “평화협정은 상대방에 대한 불가침을 법적 의무로 지니는 불가침조약 체결로 이어질 때 비로소 공고한 평화를 담보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특히 “지체없이” 주한미군과 장비들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기초해 미국은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해 주한미군과 불가침조약을 한묶음으로 다뤘다.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조미 사이의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는 확고한 법적 담보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조선반도 핵문제는 원만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논문은 미국이 북한과 맺은 각종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후 소집하게 돼 있던 정전협정상의 ’정치회의’를 거부했고,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상의 의무를 거부했고, 2000년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