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밀수·탈북 잇따르자 “서로 24시간 감시하고 보고하라”

소식통 "국경지역에 보위원 확충...인민반장에 '동향자료' 보고 지시"

평안북도 압록강 국경경비대 하전사 군인 군대 북한군 초소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국경경비대원이 초소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사진=데일리NK

최근 북중 국경 지역에서 무역이 곧 재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지역에서 밀수가 이뤄지는 등 다소 느슨한 분위기가 나타나자 당국이 또다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밀수뿐만 아니라 탈북을 경계하기 위해 각종 조치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15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국경지역 국가보위성 인력을 증가시켰다. 특히 밀수 또는 불법 월경이 이뤄진 지역에 보위부 감시 인원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말 양강도 삼지연시에서는 주민 2명이 중국산 맛내기(조미료), 사탕가루(설탕가루), 콩기름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드러나 도(道) 보위부에 긴급 체포되고 이를 계기로 삼지연시와 혜산시가 30일간 봉쇄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초유의 ‘30일 감금 조치당국, 혜산·삼지연 재차 봉쇄령 하달)

이달 초 한 달간의 봉쇄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삼지연시에서 밀수 행위가 적발되자 당국은  인원과 물자 등의 이동을 전면 차단하는 등 또다시 봉쇄령을 하달했다. 또한 같은 도 혜산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졌다.

다른 국경지역도 마찬가지였다. 평안북도 삭주에서 지난 2월 말 중국에 체류하던 북한 남성 한 명이 밀입국하자 당국은 이달 초 한달 간의 봉쇄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평북 삭주도 한 달간 봉쇄행방불명자 밀입국하다 붙잡혀)

당국은 봉쇄령을 내릴 때마다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했지만 사실상 밀수 또는 불법 월경 행위가 30일간 이동금지라는 강력한 봉쇄령의 도화선이 됐다.

이처럼 국경지역에서 밀수 또는 탈북, 밀입국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자 당국은 주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위부 병력을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탈북(3명)과 밀입국(1명) 사건이 발생한 양강도 대홍단군의 경우엔 마을 주민을 24시간 감시하는 전임 감시조 성원을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위부원들은 각 인민반장에게 주민들에 대한 동향자료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수나 탈북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 감시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국경이 폐쇄되면서 경제적인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 전임 감시는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이 국경지역에 대한 봉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감시와 동향파악 등 정보활동은 한동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