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리, 러시아 밀입국 후 망명 요청”

러시아에 불법 입국한 북한 관리가 러시아 당국에 망명을 요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러시아 정보 소식통들을 인용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우수리스크 지역을 통해 러시아로 밀입국했다 붙잡힌 북한 관리(남·40)가 최근 러시아 정부와 유엔난민 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러시아로의 망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간 북한 벌목공이나 탈북 건설 노동자들이 러시아 당국에 망명을 요청한 적은 있었지만 북한 관리가 망명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 이어서 주목된다.


통신에 따르면 “이 관리가 지난해 11월 밀입국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금 시설에 수용 중이며 과거에 북한 내 산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통신은 “정확한 소속과 직책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자들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관리는 북한 외무성에서 일했던 아버지 등 가족과 함께 한때 모스크바에 거주했고 1994년 러시아와 북한 합자회사에서 일할 당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헤로인 8.5kg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UNHCR의 한 소식통이 “러시아가 북한 탈북자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불법 입국자인 그가 북한에 송환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북한 당국은 체포 직후 러시아 측에 이 관리의 송환을 요구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이 관리가 형을 마치고 난 뒤에야 망명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이민 당국은 북한 주민의 새로운 탈북 루트로 러시아가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불법적으로 월경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벌목공과 탈북자 등 북한주민 12명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에서 UNHCR의 도움으로 한국행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