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령화 대비 ‘연로자보호법’ 채택

북한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연로자보호법’을 제정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4월 28일 정령을 통해 연로자보호법을 채택했다”고 전하면서 “조선(북한)에서는 지난 시기 국가의 사회적 시책으로 연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돌봐주었지만 이와 관련한 법을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6개장 47개조로 된 이 법은 연로자보호법의 기본, 연로자의 부양, 건강보장, 문화정서생활, 사회활동과 연로자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은 제1장 제1조에서 법의 사명에 대해 “연로자 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연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로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공고.발전과 경제문화적 재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온 앞선 세대”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은 연로자 보호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적 부양과 가정부양의 내용, 장수보약과 영양식품들의 보장, 장수자들에 대한 보호, 연로자들의 휴양.관광.탐승의 보장 등의 문제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연로자보호사업을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노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책임지고 진행하는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북한 조선연로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량희철 부위원장은 “2005년말 현재 60살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유엔에서 제정한 인구 노화수준을 넘어서, 공화국(북한) 정부에서는 연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서 “지금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연로자보호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