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여기자들에 노동시킬 것”

북한 법원에서 ‘조선민족 적대죄’ 등으로 노동교화형 12년형을 선고받은 미국 여기자 2명은 조만간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여느 수형자처럼 노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법무부 교정본부 김안식 서기관이 전망했다.

김 서기관은 11일 한국행정학회가 서울 광화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북한사회의 이해: 범죄와 교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우리도 (수형자에 대해)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일단 형이 확정되면 노동을 시킨다”며 북한도 예외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여기자들이 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의 종류로 그는 봉제 작업이나 가방, 구두 만드는 일 등을 예시했다.

인민보안성 교화국이 관리하는 교화소에서는 모든 수감자들이 농장, 건설, 봉제, 신발, 가죽가방 등의 작업에 동원된다는 것.

노동교화소 생활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하며, 저녁식사후 1시간반동안 공장 단위별로 생활총화 시간을 갖는데 이때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읽고 외우거나, 노동신문의 기사를 읽고, 또 자아비판과 상호비판 시간도 갖는다.

김 서기관은 “교화소는 수용자를 교화하는 시설이라는 의미이지만 실제론 강제노동 위주로 운영되며 교육프로그램도 대부분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이나 교시를 암송하거나 사전에 계획된 대로 자아비판하는 것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교화소는 대개 도 단위로 1곳씩 설치돼 있으나, 북한 당국이 지난 1995년 북한을 방문한 국제사면위원회(AI)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사리원교화소, 형제산교화소 등 3개의 교화소가 설치돼 있고, 각각 약 800명∼1천명의 형 확정자들이 수용돼 있다고 김 서기관은 설명했다.

특히 형제산교화소엔 정치범인 이른바 `반국가사범’이 약 240명 수감돼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남한의 형집행법에 해당하는 북한의 판결.판정집행법 33조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0일내에 노동교화소로 이송되게 돼 있는데 미국 여기자들은 지난 8일 선고받은 만큼 아직은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구류장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학술회의에서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북한에선 노동교화형을 받은 사람이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형벌 집행중에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적극 노력해 교양개종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만기 전에 석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석방은 무기노동교화형은 15년, 유기노동교화형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에 하지만 미국 여기자들은 형기의 절반인 6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정치적 사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