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반미투쟁’ 진보연대 대표 항소심도 유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0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충목(55)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을 펼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베이징과 개성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수수한 혐의(회합·통신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철수투쟁 전면화’ 등의 반미집회를 주최하려 한 혐의로 지난 2010년 8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