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무성 성명이 담고있는 3가지 주장

북한은 1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실험은 합법이고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미국의 각본에 따른 것이며 결의안에 따라 자주권을 침해할 시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핵실험은 합법 = 외무성은 “성공적인 핵시험(핵실험)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과 제재압력 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적 대응조치로서 완전히 주권국가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리행사에 속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그러면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과정과 안전한 핵실험, 핵보유국으로서의 핵무기 선제 사용 및 핵 이전 불용,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을 설명하며 핵실험의 정당성과 투명성, 합법성을 강조했다.

외무성은 핵실험의 의미에 대해 “우리의 핵시험은 미국의 핵위협공갈과 새 전쟁도발기도를 견제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함으로써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장거로 된다”고 말했다.

◆대북결의안은 미국의 각본 = 외무성은 “이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두말할 것 없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허물려고 미쳐 날뛰는 미국의 각본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외무성은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역설했다.

외무성은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주권평등과 자결의 원칙을 초석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짓밟고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제도전복’ 책동을 체계적으로 일삼아온 미국을 비호하고 묵인한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주권 침해시 무자비한 타격 = 외무성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그 누구든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내들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끝만치라도 침해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금후 미국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해당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외무성은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화를 바라지만 대결에도 언제나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