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법 위반기업도 식량수출 금지

올해 1월부터 쌀, 옥수수, 밀가루 등에 대해 잠정 식량수출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이 노동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쿼터를 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수출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08년 양식제분수출쿼터신청조건 및 신청절차에 따르면 수출쿼터를 받으려는 유통기업은 반드시 ISO9000 품질인증서와 ISO 14001 환경관리인증서를 비롯해서 종업원들이 양로, 실업, 의료, 산재, 출산 등 5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관할 노동국으로부터 받아 제출토록 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특히 쌀, 밀, 옥수수 등을 원료로 분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ISO 9000과 ISO 14001 기준 외에도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충족하고 5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수출쿼터를 내주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생산기업은 3년간 평균 생산량이 10만t 이상, 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수출량이 3천t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쿼터를 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 정부가 이달 하순에 들어서야 식량쿼터 할당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함에 따라 북한을 비롯한 외국으로 식량수출이 상당기간 적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단둥(丹東)의 한 대북무역업자는 “국가양식창고를 관리하는 담당자로부터 밀가루는 6월말까지도 수출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현재 한국의 대북지원단체들은 쌀, 옥수수, 밀가루보다는 수출제한 규정이 없는 국수와 같은 가공제품을 구매해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