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언급한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으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이 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말한다. 이 합의서는 이듬해 2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으로 정식 교환됐고 그해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발효됐다.

합의서는 서문과 4장 25조로 돼 있다. 남북화해 부분을 다룬 1장은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2장은 남북 불가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무력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 대립되는 의견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명시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제18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12월 31일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은 1991년에 체결한 기본합의서로 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기본 합의서에는 한반도의 핵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이미 비핵화 정신에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은 이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 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