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간 회담록 가운데 청와대 보관용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량 폐기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문화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2007년 당시 회담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동시 보관해 오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보관돼 있어야 할 회담록 사본은 없지만 국정원은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당시 회담록과 관련, 청와대와 국정원이 갖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현재 청와대에는 보관돼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어떠한 이유로 김정일과의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북한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양보 등 공개되면 큰 파장이 예상돼 노 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기록물은 2007년 4월 공포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이 말이 사실일 경우 정치권의 ‘회담록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회담록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공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열람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북핵 대변인 노릇’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의 발언이 담긴 ‘노무현-김정일 비밀회담 녹취록’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 문제와 관련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16일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대화록을 공개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