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안희정 대북접촉 법적 문제 없다”

▲ 노무현 대통령

지난해 10월 안희정 씨의 대북 비밀접촉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행위라며 옹호하고 나서자 정치권은 국민을 속인 대통령이 측근정치까지 합리화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안씨의 대북 비밀접촉과 관련,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라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날 북한과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겠다는 제안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용한지를 확인했다”면서 “이번에도 유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중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 이상 아무런 진전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북 접촉을 직접 지시하고 ‘비선’대화 통로를 만들려 했지만 루트가 마땅치 않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대북 접촉 투명성 문제와 관련, “투명성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그런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투명성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접촉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안 씨의 대북 접촉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폭하고 국회에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나서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증폭하기’에 참다 못해 나온 대통령의 발언 치고는 변명이 궁색하다는 평가다.

정치권은 남북 대화채널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측근을 동원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전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공식기관을 제쳐두고 대북 접촉에 나선 것은 위법 소지가 있는 데다, 국가 중대사를 아마추어에게 내맡긴 꼴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그 동안 부인하던 대북 ‘비선 접촉’을 처음 시인했다”면서 “대북 비밀접촉을 지시했으나 결과물이 없어 투명성, 공개성에 문제가 없고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책상 아래의 지원약속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법원 판결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노 대통령의 대북 비선 접촉 지시는 남북교류협력특별법,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이라면서 “그간 대북 비공식 접촉 여부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짓말까지 해온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안씨가 대북 접촉 과정에서 사전신고는 물론 사후신고도 안 했고(남북교류협력법), 대북 접촉을 위해 대통령이 특사를 임명하도록 한 법 규정(남북관계발전법)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재성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범주에서 특히 남북관계처럼 예민한 부분일 때는 대통령 판단이 중요하게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 ‘대통령의 직무행위’라는 노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했다.

한편,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는 9일 대정부 질문에서 “안씨가 북측 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문서상은 아니지만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