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검·경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남북공동실천연대(실천연대)가 노무현 정부 당시 비영리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비영리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실천연대는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사업 내용으로 ‘사회통합과 평화분야’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2006년과 2007년 각각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이 단체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단체로 선정돼 애초 1억 5천 7백만원을 지원하려 했으나, 지원금이 조정돼 총 1억원(2008년 지원예정 금액 4천만원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폭력시위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 정권은 친북반미단체에 합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퍼다 주었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찬양하는 등 홈페이지가 온통 친북반미와 선군정치 찬양의 내용으로 도배돼 있고, 경찰의 친북게시물 삭제를 거부하는 단체에 국민 세금이 지원된 것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검·경 소속 수사관 40명은 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5개 지방조직 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사당국은 이 단체가 ‘6·15TV’라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면서 북한매체들의 선전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이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북한의 체제와 수령절대주의를 미화하는 내용의 친북성향 게시물 400건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 단체는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