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김정일 ‘NLL 의혹’ 발언 정문헌 검찰 출석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당시 북한한계선(NLL)과 관련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의 고발로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정 의원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의혹은)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국민 모르게 안보를 갖고 흥정하거나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공개돼야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밀 여부는 따져봐야 하고 국회에서 의원의 발언은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진술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 내용을 비교 분석해 정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 의원이 대화록 입수한 경위, 대화록 내용 공개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2009년 통일비서관 시절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대화록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10월 정 의원뿐만 아니라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통령당선인대변인,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 또한 이는 NLL과 관련, 영토 수호 의지 표현이었다면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지난해 11월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