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령서 야간 통행금지 어긴 주민 60명, 노동단련대行”

북중 국경지역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최근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지역의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변경(저녁 6시~다음날 오전 7시)한 가운데, 이를 어긴 주민들을 체포, 노동단련대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에 “지난 1일,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 변경된 후 이를 어긴 주민들에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최근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단속돼 단련대로 끌려간 주민이 60명이나 된다”고 전했다.

앞서 본보는 지난 6일 북한이 동절기를 앞두고 이달 1일부터 북·중 국경지역의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변경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10월부터 국경 야간통금 시간 변경…생계난 겪는 주민들은 ‘한숨’)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 변경된 지난 1일부터 오후 6시 이후에 다니는 주민들을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단속해 노동단련대로 데려가고 있다.

여기서 대다수가 시장이나 골목에서 장사하던 주민이라고 한다. 당국이 통행 금지시간을 어기면 법적 처벌을 준다는 공표했음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다가 시간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 당국은 ‘당중앙의 지시를 무조건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대거 노동단련대로 끌고 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처벌을 가한 바 있다. 올해 처벌 기준도 지난해와 다름없다.

다만 실제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어겨 노동단련대로 끌려가는 주민들은 작년 동기보다(10월 15일 회령시 기준) 4배 이상 늘었다는 전언이다. 조금이라도 밖에서 장사 활동을 하려는 주민들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소식통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식량 문제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면서 “그러나 위(당국)에서는 식량 공급과 같은 대책은 세우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한심한 조치들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회령시 노동단련대에 끌려간 주민들의 처벌 기간은 15일에서 30일간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마저도 식사가 보장되지 않아 가족 측에서 벤또(도시락)를 가져와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