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지금이 ‘태평성대’라서 작통권 환수냐?”

▲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전시작전 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이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문제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게 맞다”는 반론이 거세다.

국회 국방위 소속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헌법 60조에 의하면 국회는 상호원조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우리나라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올 수 있고,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앞서,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0일 “헌법은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문제는 넘겨줬던 작통권을 받아오는 그 반대 현상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 “지금이 안보에 아무 이상이 없는 태평성대처럼 생각할 수 없는 시기”라며 “북한의 군사 위협이 실재하고, 전세계가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지원 문제가 상호방위조약만으로 해놨을 때 미국의 부담이 상당히 적어지는 것”이라며 “병력의 규모나 증원 면에서 다른 지역에 분쟁이 터졌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 시기’와 관련, “‘2009년이냐 2012년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한국군이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더라도 그 이후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거나, 전시가 되면 미군의 지원군이 어떤 절차를 통해 온다는 등의 세부적인 규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는 “전쟁 억지력이나 미군의 주둔문제, 전시 증원 문제 등에 대해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 등을 따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방장관이 문제가 있을 때 해임도 내고 관련자 처벌 요구도 하겠지만 국방장관 해임부터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