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북한 공작원 2명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김명호(36)와 동명관(36)에게 각각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장엽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면서 “북한이 황 전 비서에 대한 테러를 꾸준히 시도하는 점, 살해 행위 자체가 국가 안위에 해악이 된다는 점, 대한민국 질서를 크게 위협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북한에서 나고 자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신분이 조기에 발각돼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발각 이후 수사에 협조하고 북한의 가족들을 걱정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3일에 열렸던 제2차 공판에서 “대한민국이 피고인 개인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북한 공작조직에 대한 경고”라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씩을 구형했다.
한편 ‘황장엽 암살조’는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으로서 지난해 12월 황장엽 전 비서를 살해하기 위해 중국, 동남아 등의 국가를 거쳐 입국했다. 이들은 입국 심사과정에서 위장 신분이 밝혀지면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