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손도끼 협박 연루 北 추종단체 간부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6·15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배모(36) 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상임대표 조모(37)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북한 및 국내 이적단체와 긴밀히 연계해 활동하고 있는 6·15청년학생연대에 가입,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다.


이들은 2006년 말 경 고(故)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에게 경고장과 손도끼, 적색물감을 뿌린 얼굴사진 등을 발송하는데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6·15청년학생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 청년학생 교류를 명분으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주도로 결성됐다. 전국에 거점을 두고 400여명의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2008년 2월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모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단체 조직원 명단을 발견하고 국정원·경찰과 공동으로 내사에 착수해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북한 추종 이적단체인 사실을 확인, 핵심간부인 배 씨 등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나머지 조직원들을 계속 수사해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