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전 노동당 비서)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손도끼를 포함, 살해 협박 소포를 보낸 것과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김모(32) 씨는 11일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표적인 친북반미 학생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집행위원장인 김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 단독 이현종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황 위원장에게 도끼가 든 소포를 보낸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 발견한 노트북 컴퓨터의 파일이나 유인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를 시인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통일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 단체명의의 집회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검찰이 공소제기한 집회에는 참가하지는 않았다”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 위원장이 받은 협박물과 김 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모자와 옷을 입은 인물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 집회 현장 채증 사진, 이적표현물 등을 증거물로 신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평화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통일 단체가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정상을 잘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지적에 대해 “공범 수사 때문에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 증거 제출해야 하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06년 12월 21일 ‘자유북한방송 위원장 황장엽 씨’를 수신자로 한 빨간색 물감이 뿌려진 황 위원장의 사진과 손도끼, 경고문 등을 담은 소포 발송자로 김 씨를 지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광화문우체국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힌 김 씨의 얼굴을 근거로 1년 이상 신원 추적 과정을 거쳐 27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김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적표현물을 발견 김 씨에 대해 특수협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다음 공판은 20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