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19대 국회서 북한인권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북한민주화위원회가 주최한 ‘역사적·시대적 과제로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세미나 축사에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민주통합당 측의 북한인권법과) 대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 북한인권법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꼭 해야 하고 강조해야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내용을 기록해서 북한 주민들의 침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19대에서는 여야가 이 부분을 타협해서 좋은 인권법을 만들고 북한인권 단체들의 지원, 북한인권 침해기록, 인도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좋은 법이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식량지원보다는 북한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산림녹화 지원,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전염병 공동 방재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대북 인도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통일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사회갈등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북한 인권과 대북 인도지원을 통합적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9대 국회에는 새누리당 조명철, 이인제, 황진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통합당도 심재권 의원이 ‘북한 주민 인권증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지만, 여야는 현재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17·18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끌지 못해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