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해외체류 탈북자 신변보호 강화해야”

“제3국 체류 탈북자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야한다.”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국내입국만 더 어려워진다.”

‘국회인권포럼(황우여)’ 주최로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중국 및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보호와 국내 입국에 관한 법률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계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된 것으로, 제 17대 국회가 임기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법률이다. 황 의원은 북한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개정 요구를 참고, 그 일부를 수정해 이번 18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황우여 의원은 “현행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외 탈북자들의 한국입국 이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보호규정과 소극적인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인권포럼에서는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개선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법률 개정안에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보호신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전화 등으로 보호 신청가능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 발급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 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신설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국내외 개인·단체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10년 내의 기간 중에 직업 훈련을 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해외 체류 탈북자의 신변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이를 위한 통합 특별기구 설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매년 실태조사는 기초 정책자료 확보에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호신청의 방법으로 명시된 대리인과 서신 및 전화의 방법은 난민 신청 시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현실성이 있지만, 보호신청 이후 관계자에 의한 사실조사와 임시보호 조치 시 현실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권 발급에 있어서는 외교적·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 공관에서 여권을 발급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당국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수단과 입국지원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해외 보호신청자에 대한 현지에서의 보호, 생계유지, 초기건강평가 비용 등 입국 전 소요 비용 지원 항목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 관리 하에 있는 시설이 아닌 경우 비용 산정 및 비용 지출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현실적으로 제3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인정,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은 기본적으로 해당국가의 주권사항”이라며 “상대국의 정책에 반하는 조치를 명문화할 경우, 외교적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신속한 국내이송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호 여부 결정 및 정확한 국적 확인이 되기 이전에 신청만으로 여권 등을 발급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재와 같이 여행증명서로 국내 입국에 문제가 없다”며 “따라서 여권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한 특별기구 설치도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수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북한 주민들의 사회 적응교육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직업훈련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활성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