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필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52)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에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국제 인권 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1991년부터 활동 중이다.
유엔은 세계 5개 지역에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1명씩을 두고 있다. 위원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 할 수 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51개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 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1991년 설치했으며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북한, 미얀마 등 국별 인권이나 식량권, 표현의 자유 등 주제별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권고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 활동한다.
한편 홍 교수는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화여대 법대를 거쳐 현재 연세대 법대에 재직하고 있다. 홍 교수는 북한인권시민연합 기획이사, 유엔인권소위 외교부 법률자문,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평가위원·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