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간첩·국가위해사범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6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접수된 간첩·국가안보위해사범 신고 건수는 69,622건이며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의 신고 건수는 6만 건에 육박한다. 특히 2009년 3천 5백여 건의 신고 건수는 2010년 1만 2천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29,683건을 기록했다.
정보 관계자는 데일리NK에 “북한의 대남 도발로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져 적극 신고해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네티즌이 상당히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0년 ‘111 전화신고’는 420여건, 사이버 신고는 11,700여건에 달했다. 2011년 ‘111 전화신고’는 510여건, 사이버 신고는 29,100여건을 기록했다. 사이버 신고는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북한체제 찬양 글이나 종북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또한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안보위해사범 154명을 사법처리하고 19명의 간첩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간첩 검거 건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18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황장엽 암살조’ 등 탈북자 위장 직파간첩 7인과 장기 암약해 오던 ‘흑금성’ ‘왕재산’ 조직 지도부 등을 검거한 것은 질적 면에서 성과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간첩 검거의 질적 향상의 요인에는 간첩신고·제보가 주효했다는 것이 국정원 측의 설명이다. 안보위해사범 처리건수도 노무현 정부 당시의 41명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 지난 정부 때보다 국가위해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 측은 최근 국가기밀에 대한 축소해석의 경향으로 간첩죄의 적용이 힘들어 수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파간첩과 고정간첩들의 주요 임무인 국내 일반정세 탐지, 침투로 개척을 위한 지형정찰 활동 등이 간첩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간첩 수사 기간 중 변호인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필요 이상의 잦은 접견을 시도하면서 신문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