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싱키 프로세스’가 북인권 올바른 처방”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3일 북한 인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데일리NK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 경제문제 등과 함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거론해야 한다는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13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관한 학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변화 없이는 인권개선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한 아시아인권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방안으로 처음 제기된 바 있는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 등 유럽 국가들과 구소련이 맺은 조약으로 소련의 인권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과 중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적 연대와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도입, 이에 따른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외부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무조선 지원해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인권문제도 해결 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개혁정책을 취해 현재의 경제위기가 극복되더라도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으로 봐서 인권상황이 나아 질 것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대북지원과 각종 개발사업이 북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해 북한 내에 인권운동의 공간을 확보하고, 북한 정부의 인권개선 정책을 공고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 민주화와 체제변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노력이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인권문제를 다자적 형태를 통해 경제, 통상 문제 등과 함께 논의하고, 지역적 차원의 대북 인권대화 구도를 개발하자고 관련 국가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정부의 비법적, 임의적 처벌 사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 축적하고 시정조치를 대북 원조에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연계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北인권 침묵 진보지식인, 남북 통일되면 北주민에 사죄해야”

원재천 한동대 교수는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협약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인권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 아시아 인권협약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교수는 “아시아 인권협약은 유럽에서 헬싱키협약을 통해 이미 시행된 적이 있는 모델”이라면서 “이 협약을 통해서라면 인권개선에 대해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는 아시아 인권협약을 제창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내의 인권논의를 주도하고, 아시아 인권법원이 한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민주주의의 상징성을 적극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해도 남북관계가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화에 참여시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구소련의 인권개선을 이끈 ‘헬싱키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다”면서 “‘북한이 평등이 보장되고 주체적 사회’라고 주장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은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 인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